국토부, 승객안전 위협행위 '항공보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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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객안전 위협행위 '항공보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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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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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폭언·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내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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