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대기청정지역'지정…경유버스 통행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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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대기청정지역'지정…경유버스 통행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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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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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버스.jpg

 

오는 8월부터 서울 남산이 대기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경유버스 통행료가 2배로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남산을 서울시 대기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이 마음껏 숨쉬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경유버스 통행료를 3000원(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회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감축하고 확 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선명한 가시거리를 20km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남산은 그 시작점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요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규모가 크고 노후도가 심할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남산은 현재 하루 평균 3~5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관광버스 출입이 일평균 220대에 달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유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3000원의 통행료를 그 2배인 6000원으로 인상토록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CNG, CNG 하이브리드,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과 올해부터 제작된 경유버스차량(Euro-6)은 현행 3000원을 유지해 통행료를 차등화 한다.

 

또,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남산공원 입구에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회전 단속도 8월부터 1일 2회 집중 실시, 중점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매일 단속한다. 남산공원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사용하는 작업용 경유트럭과 순찰용 이륜차도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한다.

 

시는 앞으로 남산 주변 관광버스 주차장이 확보되고 시민들의 남산진입 문제를 해결해 줄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2018년부터 남산 투어버스 등 노선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버스의 진입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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