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한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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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한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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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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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자동차 불법운행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한달동안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도는 지방세 체납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해 처벌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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