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전기요금 평균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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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전기요금 평균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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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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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월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되었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 주택용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이하인 2.0% 인상

- 산업용?일반용 :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 인상

- 교육용, 농사용 : 교육용,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0%로 평균 이하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금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산업용(을)*’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할 예정이다.

    * 일반용(을)?산업용(을): 계약전력 300kW 이상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한다.(~’14년까지)

 

 한편,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적용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을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5.1부터 적용)

    * 스마트 계량기 보급상황에 따라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 ’12.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11.8월~‘12.12월)를 1년간 연장(5.9% 할인)키로 하였으며,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하였다.(현행대로 월 8,000원 정액감면 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감면)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 요구키로 하였다.

 

지식경제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요금조정: 60만kW 감축,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 약 15만kW 감축)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4.66만원→4.75만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611만원→638만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0.04%p, 생산자 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다.

지식경제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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