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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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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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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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9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9~2.19)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을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하였으나,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의 운임 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는 등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필요시 철도 대신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

- 현재는 철도공사가 관제·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는데 한계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시설 사용체계를 개편

-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고속철도 투자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하여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투자비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

- 철도운영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로사용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을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촉진,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차세대 초고속열차(HEMU), 틸팅열차 등 국내 철도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을 위해 선로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

-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

-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 지원 규정 신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철도산업, 운송, 기술개발, 국제협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해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욱 편리한 철도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940, 팩스044-201-5594)국토해양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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