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튜닝검사 시 불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공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있다고 해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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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튜닝검사 시 불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공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있다고 해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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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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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튜닝검사 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채 한 차례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은 튜닝검사 시 불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권고 후 이를 관공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있다.

(’13.8월부터 시행, 총 64건 통보)

보도된 차량의 튜닝검사는 ’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시정권고를 조치했다.


공단은 구난차량의 튜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튜닝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튜닝검사 시 튜닝항목 이외의 불법사실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튜닝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15.5.7) >

폐차 직전 차량 '페이스 오프'로 새 차 둔갑
 - 생산된 지 30년이 넘어 폐차 직전인 차량의 외형을 신모델로 완전히 바꿔 고가에 팔거나 운행한 견인업자와 정비업체 등이 경찰에 붙잡힘
 - 이는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하는 교통안전공단이 승인 항목 외에 불법 구조변경과 개조,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하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사실상 눈감아 줬기 때문이며, 이후 불법차량을 한 차례도 고발하지 않았음




[교통뉴스 이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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