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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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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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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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0년간 유지해 온 직원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 했다.


코레일은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영훈 노조위원장이 3.8%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상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05년 공사 전환 이후 4급 이하 직원들이 근무 성적 등에 관계없이 역장을 할 수 있는 3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자동근속승진제도를 유지해 왔다.


코레일은 방만 경영 사례이자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부터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그 동안 노조의 반발이 계속돼 매년 합의에 실패해 왔다.


올해 노사 협상에서도 이 문제로 교섭이 중단되는 상황을 겪다 지난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가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60.7%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해 이날 서명에 이르게 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어려운 숙제였던 근속 승진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에 대해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초로 하는 모범 공기업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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