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일)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동 내용은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12.8.9)에서 발표된「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졸업부담으로 지적되어온 급격한 세제지원 축소의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다.
중견기업은 과거 대기업과 구분 없이 3~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중소기업 졸업 후 급격히 줄어드는 R&D 세제지원으로 인한 부담이 감소하고, 대-중소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가 2천억원 이하로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도 ‘기술?노하우 계승’ → ‘경쟁력 상승’ → ‘글로벌 전문기업’ 경로를 따라 성장하는 장수 중견기업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