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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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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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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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마을버스에도 시내버스와 같은 ‘운전자 보호 격벽’이 설치돼 운전자 위해로 인한 승객 불안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을버스에 운전자 보호 격벽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차량 바닥?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객 등 일부 승객이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2006년 시내버스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운전석에 보호벽을 설치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마을버스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08년 버스가 정류소를 지나쳐 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30대가 마을버스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작년 10월에도 교통카드가 잘 찍히지 않는다며 취객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 등이 지속 발생해 왔으나 마을버스 운전석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어 운전자 폭행 등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현재 서울 시내버스 5,656대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마을버스에 격벽을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5백 여 대에 설치한 상태며 1월 말까지 총 1,410대 중 1,126대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보호 격벽설치가 어려운 15인승 이하 소규모 마을버스 284대는 제외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경우, 노인?청소년 등의 승객이 많은 점을 감안, 겨울철에 눈이나 비 등으로 인해 승객이 차량 내부에서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20(일)까지 바닥과 승하차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서울시 권오혁 버스정책과장은 “버스 운전석 격벽 설치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전자 교육 등을 병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버스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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