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담합 철강업체에 대한 첫 제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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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담합 철강업체에 대한 첫 제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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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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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냉연·아연도·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철강 업체에 대한 첫 제재 단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냉연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와 아연도강
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6개 업체를 비롯해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검
찰 고발을 결정했다.

 

냉연강판 판매가격 담함 개요는 냉연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동부제철 주식회사
(이하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스코”), 유니온
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 3사는 ‘05년 2월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협의에서부터 2010년 5월 가격인상을 위한 합의까지 총 11차에 걸쳐서 냉연강판
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함.
* 냉연강판(PO, FH, CR)은 재료인 열연코일을 상온에서 압연한 제품으로 주로 건축자재
  등에 사용됨.

 

담합동기 동기는, 상기 3개 업체는 냉연강판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주식회사 포스
코(이하 “포스코”)*가 냉연강판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이에 맞추거나 수
요증가 등 시장상황이 좋다고 판단되면 포스코가 인상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형
성하는 방법으로 올리는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는 원료가 되는 열연코일을 자체 생산함에 따른 이점으로 인해 냉연강판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함 (2010년 기준)

 

담합과정에 대해서는 상기 3개 업체는 냉연강판 내수판매를 담당하는 영업 임원
모임을 통해 가격담합의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
정, 담합내용 실행 점검 등을 했다고 한다.
담함을 참여한 영업임원들 모임은 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 ○○○과 경기에
소재한 골프장 △△△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가운데 특히 저녁모임의 경우는 “동
창”회나 또는 “소라회”, “낚시회”, “강남” 등 여러 가지 은어로 모임명칭을 표
기할 만큼 철저한 위장 담합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3사는 심의과정에서 위 담합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함.

 

냉연강판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기 3사의 담합행위, 즉
담합의 경쟁제한성 문제는 결국  판재류 철강 대리점을 통해 냉연강판을 수요해
오던 중소 건재업체들이 주로 1차적인 피해를 보게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
몫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게 됐
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 부과 외에도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한다.
* 고  발 :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과징금 부과내역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4,635

25,394

1,237

                                                                                                                                             (단위 : 백만 원)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사건의 경우는 시정조치 및 부과 과징금액에 대해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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