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도로공사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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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도로공사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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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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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차량 근절 위한 목적

 

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은 충남도 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이 도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길목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펼치기 위해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7일 경찰청은 충남도 및 도로공사와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3개 기관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과태료 등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징수 협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력 내용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및 범법 차량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공매 대행 ▲징수 기법 상호 정보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와 시·군이 거둬야 할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책임보험·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은 161만 7000건 1379억 원에 달한다.

 

도경찰청과 도로공사 역시 도와 사정이 비슷한데, 도경찰청은 과속·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73만 7000건 469억 원이, 도로공사는 880만건 212억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된 상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이 달 중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계획을 수립한 뒤 안전장비를 준비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순찰차 등을,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는 단속차량 등을, 해당 시·군과 소방서는 단속차량 및 구급차 등을 준비한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 등은 현장에서 체납액 등을 징수를 하거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 절차까지 밟아 체납을 해소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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