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정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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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정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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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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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등 8개 부처*는 12월27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하여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에 녹색인증제도 시행 이래 총 984건의 인증성과가 있었지만, 기업입장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이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홍보 등에 제약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녹색기술사업 매출이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게 되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4개 항목을 평가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① (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서, 신청모델별 제품 보유유무 확인

  ② (제품생산) 공장 및 생산시설 보유 유무, OEM 제조제품의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확인

  ③ (품질경영)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여부, ISO 등 품질 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기타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④ (제품성능) 외부기관의 시험·인증 등의 증빙서류 또는 자체성능 시험성적서 확인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확인 평가만 실시하고,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하여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녹색기술제품 마크는 녹색의 ‘ㄴ(니은)’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녹색인증 비전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아 녹색기술제품의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지식경제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10.4월)된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시행되어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제고 기반이 마련되었고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12.12.27일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녹색인증사무국(☎02-6009-3988)에 문의하면 된다.

지식경제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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