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R 법제화 관련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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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법제화 관련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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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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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9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EDR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 될 예정인데요, 

오늘 국민대학교 공학관에서는 EDR 법제화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Event Data Recorders의 약자인 EDR은 에어백이 작동될 시점을 기준으로 

5초간의 속도 변화값, 차량 속도, 가속페달 변위량,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약 1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의무화한 규정으로, 

교통 사고 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EDR은 급발진 원인 분석 장치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오해 때문에 제조사 역시 EDR의 정보 공개를 꺼리고, 

그 정보에 대한 분석 장비나 분석 기술 등에 대한 적절한 준비도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도날드 플로이드 GM 글로벌 CDR 프로젝트 매니저는 

충돌 데이터 기록기인 EDR과 충돌 데이터 수집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충돌데이터란 충돌 또는 충돌에 준하는 이벤트에 관련된 데이터를 뜻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이벤트란 전자적 컨트롤 모듈이 차량의 방향과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거동을 인지했을 때의 컨디션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돌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에어백 컨트롤 모듈(ACM)에 저장되는데, 

충돌 이벤트와 관련된 하나 혹은 연속적인 여러 이벤트를 기록을 하는 장치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GM 소유의 장비들을 소개하며, 충돌 모니터 분석기, 

이벤트 데이터 수집 장비, 충돌기록 수집 장비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CDR 장비 개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돌 데이터에 대한 다운로드 그리고 해석에 대한 많은 요청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DR툴은 2000년대 들어 공개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외부 그룹은 GM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DR 데이터는 법집행기관, 자동차 제조 회사,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대상들로 부터의 수요가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검증을 통해 

필드 성능 평가와 고객 클레임 등을 해소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onald D floyd/GM 글로벌 CDR 프로젝트 매니저]

Q>EDR 기술 이전에 비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과거 장비는 16진수 데이터로 출력할 수 밖에 없어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데이터 검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장비는 사고가 발생 한 내역을 문서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장비에도 데이터를 GM의 차량에 받아서 분석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보쉬의 장비만 있다면 GM의 차는 어디서든 무엇이 필요하든 

바로 찍어보고 분석 할 수 있는 공공의 혜택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Q>EDR 기술이 급발진 사고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것에 있어서 차량에서 어떤 형태의 조작을 했는지에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는지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 한다는데 에서 CDR 장비가 

급발진 사고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CM 네트워크 최영석 대표는 

EDR에 대한 소개와 한국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분석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고 분석 사례에서는 EDR 데이터를 수집해, 

누가 정차했고 누가 추돌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로 변경과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해 정도 까지 총 3가지 사항이 분석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EDR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인 상태와 가속도, 추돌시의 속도와 시간, 

그리고 차가 사고로 인해 얼마나 이동했는지 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며, 

최초 가해자도 분별이 가능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 규정에서 충돌시 갑자기 속도가 변했을 때 

그 기록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도날드 디 플로이드 매니저는 이에 대해 기록 기준은 없고 차종별로도 다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속도 센서, 

세이핑 시스템 두 가지 기준이 있다며, 이 두 가지 옵션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에어백 전개되지 않고,

왜 안 터졌는지에 대해서도 GM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DR 법제화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자동차 사고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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