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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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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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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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험을 통해 방류벽 기준 마련으로 안전은 강화, 업계부담은 완화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재질,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침투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환경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안전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토양, 수계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원은 세부지침 작성을 위해 콘크리트 재질의 간이 방류벽을 제작하여 원유와 질산을 각각 투입하고 7일 동안 침투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험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10일 환경부에서 열린 여수산단환경협의회 간 환경규제개선 기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실행 가능한 규제마련이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지침을 통해 현재 콘크리트로 설치된 방류벽 바닥이 대부분 불침투성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돼 추가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안전원은 이번 지침에 미흡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까지 방류벽 바닥을 재시공하거나, 해당물질에 내화학적 성능을 갖는 도료 등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화학물질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연구시설을 확충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화학물질안전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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