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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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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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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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완료·추진 중인 157개 사업의 일제점검 실시, 국고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 시정 조치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총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나타난 국고보조금 집행규정 위반 내역은 지원조건(50% 국고보조)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6건 93억 원, 국고보조금 이월제한규정을 위반한 4건 19억 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을 위반한 4건 23억 원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공유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의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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