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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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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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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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1()부터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요금 받는 불법 통학버스 단속

서울시가 최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생

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 통학버스 단속에 들어간다.


통학버스.jpg


서울시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등?하교시간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통학버스를 단속한다고 밝히고, 5.1()부터 시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3~42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소재 701개 중?고등학교(383, 318)를 방문하여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포스터를 전달하면서 단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가용 승합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것은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현행법 상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학교(대법원 판례 상 학부모 대표까지 확대 적용)와 운송사업자 간 '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에 운행하게끔 되어 있으나 일부 차량 소유자가 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을 받으며 학생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와 정식 운송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해 이용하고 있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제 탑승인원 확인 불가 등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단속 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 통학버스 문제점을 안내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또는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승용?승합차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및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전세버스의 개별 요금수수는 18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30(1)~90(3)에 처해진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 시간대가 다른 여러 기관에 문어발식으로 운행하면서 광범위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통학버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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