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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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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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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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및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 및 수입기간 단축 도모와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공안전에 관련된 사항들도 강화됐다.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하고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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