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상태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cartvnews
  • 승인 2015.04.19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법21일 시행 법인설립 근거 마련, 담수 생물의 보전 및 활용 기대


환경부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 법령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법은 기관의 성격, 주요 기능, 운영재원 등을 규정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하고 담수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보전·이용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등 담수 생물의 보전 및 활용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명기했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재원은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을 도모한다.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경영상태, 조사·연구 활동,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본격적인 설립준비를 위해 올해 121일부터 외부 전문가 등 9인으로 설립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환경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