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TBN교통이슈-과태료 벌점오르고 통학버스는 안전강화-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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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TBN교통이슈-과태료 벌점오르고 통학버스는 안전강화-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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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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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교통이슈-과태료 벌점오르고 통학버스는 안전강화-20150412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와 직결되는 음주운전과 속도를 위반하는 과속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탑승자 안전차원에서도 좌석 띠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전세버스 음주가무행위를 강력처벌하게 되는가 하면 교차로 꼬리 물기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도 엄중하게 다뤄지는데요.

게다가 보행자 또한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이 처벌되고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Q : 이달부터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과태료도 대폭 향상됐지만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같은 사고관련 처벌수위도 크게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2%이상으로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에 1년 이상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0.1%이상인 경우도 최고 5백만 원에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하 징역이고, 0.05%이상은

최고 3백만 원에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중벌이 처해지는데요.

규정 속도보다 60km를 초과한 것으로 단속되면,

12만원에 벌점 60점이고, 40km 초과는

9만원에 30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Q :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은 과속 금물인 만큼 통학시간 이후 점멸등으로 바뀐다고 해서 제한속도가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통학시간 이후 점멸이 의미하는

자율통행은 속도를 준수하는 것과는 무관하니까요.

시속 20km를 초과하면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이하인 경우 3만원 외에 벌점은 없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규정과 같은 거죠.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6만원에 벌점 30점인데

신호위반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6만원에 벌점 15점도 경중을 가려, 가산 된 겁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역시 사고위험이 커

6만원에 벌점 10점이 된 겁니다.
유턴위반 6만원에 주정차와 교차로 꼬리 물기위반이

각각 4만원과 좌석 띠 미착용도 이에

포함이 되는 셈이죠.

 

Q : 보행자 의무위반에 경범죄 처벌도 커졌지만 전세버스 음주가무행위에 강력처벌은 관광시즌 맞춰 시행되는 느낌이 드네요.

. 고속도로에서도 좌석 띠를 매지 않고 서서 즐기는

전세버스 음주가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졌는데요.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1회 적발은 30일 영업정지,
2회는 60, 3회는 90일 영업정지에 과태료가 매번
180만 원에 달하고, 3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운전자나 여행자 모두

안전을 중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만 원인 끼어들기나 보행자 신호위반,

무단횡단보다 처벌이 큰 최고 1천만 원에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인 공무집행방해가 있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과

112 허위신고도 최고 60만 원에 해당됩니다.

 

Q : 이를 기화로 공무에 열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차례 대형사고를 유발한 어린이집통학버스도 더 안전해진다고요?

.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사고예방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성을 확인해서
안전한 통학버스 인증스티커를 발급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129일 시행된 일명 세림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차원에서 마련된 겁니다.
기존의 9인 이상 탑승버스의 관할 경찰서 미신고
과태료 30만원 부과이나 출발 전 좌석 띠 미착용,
6만 원,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에 대한
확인의무 불이행 13만원 부과를 비롯
보호자가 미 동승 과태료 13만원, 안전교육

 

 

미 수료 과태료 8만원 부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Q :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안전관리 컨설팅을 비롯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관리요령을 전수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비중이
41.5%에 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건데요.
3190대를 중점 관리할 교육교재를 비롯
통학버스 안전 관련정책을 개발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의 사고 사례를 거울삼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와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의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달에도 경기도 고양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운행 중 전복했고, 3월에는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 앞 사망 사고에 이어, 20133

 

 

충북 청주의 세림이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Q : 결론적으로 세림이 사고 시점 2년이 지나서야 가동되기 시작한 셈인데,교재교육 이외에는 또 어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 그 동안 심각했지만 탁월한 대책은
없었고 이 사이에 20118월 경남 함양에서는
7시간동안 주차된 차 안 방치로 질식한 사고가
발생됐죠.
그런가 하면, 20109,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차 뒷바퀴에 치여 숨지는 등
다양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됐습니다.
때문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부품과 성능이
안전관련 기준에 적합한가를 다시 확인한다는 건데요.
특히 201112, 조수석을 시작으로
20149월 운전석으로 확대 시행된
후사경 설치와 병행되는, 후방 영상장치나
경고음 장치를 비롯 소화기도 포함되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가입여부와 도로교통공단 교육확인증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련 규정에 적합해야만 앞면유리와 뒷 유리 상단
조수석에 각각 붙일 수 있는 통학버스 안전스티커를

 

 

교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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