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안심주유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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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안심주유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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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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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품질을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까지 지원

 

소비자가 자가폴과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안심주유소」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15. 4. 8. (수)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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