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심의를 위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76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5기 평가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기간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4일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hjj3231@kistec.or.kr )* 문 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 한자중(031-91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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