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313억 원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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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313억 원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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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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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집행 금액 2013년 대비 354% 증가, 방만 경영


환경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한 결과,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31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도 69억 원에서 2014년도 313억 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 81877,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기물 분야가 31135,800만 원, 자연환경 분야 11 8,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시 등 8 1877,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아산시 등 3 1135,800만 원 등이다.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속적으로 기준이 초과되자 다른 지역으로 제지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1.7)를 설치한 후, 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여 14 7,600만 원의 예산낭비 초래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의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게 하는 등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수질 TMS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화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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