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와 업무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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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와 업무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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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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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부품협회(회장 김석원)와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회장 조진동)는 3일 자동차부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회장,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무이사, 조진동 한국수입자동차부품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 사무국에서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수입중고자동차협회는 지식경제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수입 중고자동차의 유통, 성능점검, A/S 보증보험, 정비, 부품에 이르기까지 ONE-STOP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투명한 수입 중고자동차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긴말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인증부품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동차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 자동차 수리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자동차부품산업의 상생발전을 관련기관 발전에 기여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대체부품(인증부품) 제도 활성화 추진 및 대국민 홍보 ▲수입자동차의 대체부품(인증부품)의 사용권장 협력 ▲수입자동차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김석원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입자동차 및 중고수입자동차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성 확보, 수입자동차의 대체부품(인증부품)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국토부 인가 설립된 협회로, 14년 12월 26일에 대체부품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대체부품(인증부품)에 대한 심사 및 관련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서, 자동차 수리 시에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기업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하여 성능?품질 기준 만족 시 인증함으로써, 인증된 대체부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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