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3. 27.(금)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북측 진입도로 구간 중 다른 도시계획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하고 노선을 조정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국제산업물류도시 진입도로 건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함해 기존에 ‘녹지’로 분류된 도로사면을 ‘도로’로 변경함으로써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명동지구 입주업종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추가해 입주기업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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