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울, 소비자와 함께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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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울, 소비자와 함께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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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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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계량소비자감시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 3. 25.()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서울,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12명씩 선발한 계량소비자감시원은 2060대 주부와 직장인 등 60명이다.

 

올해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과 사용 오차범위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 등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 점검을 한다.

 

또한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같은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같이 한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이 불법 계량기 사용과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부는 관련 업체에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소비자감시원이 자율적인 시장감시와 불법 계량기의 제조?유통 방지, 그리고 법정단위 사용 홍보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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