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생활주변 공기 오염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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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생활주변 공기 오염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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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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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가 주유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생활주변의 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번 개정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내에 유증기 회시설을 설치하는 도시를 확대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

 

이번 개정안은 주유소, 도로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막고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의 수도권, 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울산, 대전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현행 1에서 2017년부터 차종별로 2㎞∼35,000까지 확대되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누리집(www.cleansys.or.kr)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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