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교통안전공단]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좌석 안전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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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교통안전공단]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좌석 안전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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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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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11월 24일부터 개정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 시   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    업자와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한 여객에 대해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개정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사고 감소효과가 최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   은 73.4%로 일본(98%), 독일(96%)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    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 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지난 9월 시행한 버스 전복 실험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18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는 나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공동체의 연합된 관심과 함께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TS 교통안전공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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