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와 관련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환경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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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사와 관련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환경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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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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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련 경향신문의 39일자 보도에 대하여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하여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가 반박을 한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는 환경부가 사전에 조사?평가위에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의심해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환경부가 사전에 조사평가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언급은 조사평가위의 전문성과 1년간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밝혀 부정하였다.  

2.26일 환경부가 발표한 후속조치 이행은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하였다.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가 이미 지난해 보도자료(‘14.3.31)를 통해 수질-녹조 대비 댐??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다시 5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수지 운영기준을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이번에 추진할 계획인 ??저수지 최적연계운영방안연구용역은 연간 용수공급 조절(??저수지)을 통해 유속(유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녹조가 발생할 때 비상방류(flushing)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했던 기존 ‘14년의 수질-녹조 대비 댐??저수지 운영기준과는 다르다고 해명 하였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생태공원?하천에 대한 생태계 재평가를 위해 환경부 산하에 생태기술지원센터(본부장급)”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문제만 생기면 조직을 만들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전형적인 관료사회의 형태라고 또한 박교수는 지적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기술지원센터4대강 조사위에서 4대강 하천부지내 생태공원에 대한 진단?평가?관리를 위해 생태분야 전문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환경부에서는 현재 설립되어 있는 국립생태원의 기능과 인력을 주로 활용하여 생태조사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대강 조사평가 추가 후속조치로 각종 연구?조사사업을 할 계획인데, 대부분 환경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4대강 조사위에서는 평가보고서에서 현재 환경부가 일부 보구간에서 조사중인 연구사업(수심별 정밀조사 등)에 대해 확대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부에서는 이의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에서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존중하며,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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