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 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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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 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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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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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11일부터 4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차별 없이 3년으로 일치시켰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먹는물 검사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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