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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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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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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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녹색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법?제도적 인프라를 완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혓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3.12,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14.6, 환경부 장관)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 밝혔다.

 

 녹색위 관계자는 동 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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