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근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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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근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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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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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장관은 2. 12. () 세종청사에서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에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 발표회에서 사이버보안 관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혁방안의 실천을 주문했다.

 

작년 말 사이버보안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전, 전력, 가스 등의 정보보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했다. 특히 지난 1. 8. 17개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점검회의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공공기관별 사이버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 발표회에서 17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보보안조직의 위상 제고를 위해 관리본부장 직속으로 정보보안담당 부서를 신설?보강하고, 지역본부의 정보보안업무도 직접 관할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보안관리 실태의 정기적 점검(매년 2), 정보보안사항 위규시 2년 이내 입찰참여 제한 등*보안관련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협력사에서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시 침입경로, 유출정보 등 협력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시하는 등 협력사 보안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현행 3단계(제어시스템, 업무망, 인터넷망)에서 5단계(제어시스템, 유사제어시스템, 중요정보시스템, 업무망, 인터넷망)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제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기반시설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17년까지 각 정보시스템별 보안정책 적용에 따른 총 274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그 동안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가 기관장 업무우선순위에서 밀려 형식화된 점과 특히, 오래된 관행으로 고착화된 협력업체 정보보안 관리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사이버보안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이행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매년 반기별로 장관 주재로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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