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이스케이프 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스 승용자동차에
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커버(덥게)와 정속주행장치 스피드컨트롤케이블 사이 간격이 좁아, 스피
트컨트롤케이블이 리턴이 되지 않아 가속상태 유지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
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01.4.19~`04.12.12일 사이에 제작되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유)에서 수입ㆍ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68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1.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
상으로 수리(엔진커버와 스피드컨트롤케이블 사이 간섭을 제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
아(유)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 문의
(02-2216-11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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