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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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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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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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
- 행정예고(1.14~21)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
-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
-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
-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
-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
-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
-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

 

[교통뉴스 박다니엘 기자]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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