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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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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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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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한-아세안 FTA")의 이행 점검 및 상품협정 개선을 위한 한·아세안 FTA 제11차 이행위원회가 2015년 1월 27일 - 29일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0차)도 개최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FTA는 상품협정(2007.6월), 서비스협정(2009.5월), 투자협정(2009.9월)이 발효되었으며, 이행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중

 

금번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 및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 상품협정 개정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관세원산지소위에서는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이행 현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관련 규정(제15.2조)*과 ‘12.8월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논의 결과를 ‘15.8월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15조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시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조건 및 민감 품목군 품목 수의 추가적 감축 여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한다.

     ** ‘12.8월 제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시 제12차 회의에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및 상품협정 개선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제출토록 합의

 

아울러 양측은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 방안 협의중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측에서는 Wong Toon Joon(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 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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