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사고영상 기록장치 KS표준 개정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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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사고영상 기록장치 KS표준 개정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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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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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자동차용 사고영상 기록장치, 그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멈추는 것은 물론,

촬영 여부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품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불량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의 현실적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설명회는 국가기술표준원 최성준과장이

변경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한 20154차 개정사항에서는 사고분석에 초점을 맞춘 성능과

표준명을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에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변경했습니다.

 

영상 사고기록장치는 차량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및 사고예방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급이 급증되고 있으나 품질과 성능은 물론

보안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계속 잔재돼 왔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사생활 침해 및 불량 제품 시판이 사회적 문제로 화두 되면서

표준기술연구회를 통한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표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전방 카메라 영상기록에서 변화 없이 복사된 프레임은

프레임 계산에서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했고,

선택 저장 사고기록정보 항목에서는 해상도분해능으로 변경하였고,

사고 발생 모의 시험 중에서 일부 동작하지 않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진동시험기 관련내용을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진동시험기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됐지만

사각형 중간에 보이지 않고 잘리는 부분을 개선하는 사각형 변 안에 촬영된 영상을 포함시키는 보완을 비롯,

한 여름 고온에 대비하는 내 환경 시험에서도 고온 방치 시험을 추가했습니다.


최성준 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장

- KS표준 개정의 배경(계기)?

KS표준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던 일부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KS표준 개정안의 핵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졌고,

업체들과의 조율에서 가장 많은 이견이 제시된 부분도 바로 이 소프트웨어 항목이었습니다.

이는 사고기록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무결성 기능검증 분야와 직결되는 분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의 기술은 무결성 기능검증인 만큼

업체들의 질문과 반발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는 연속됐는데요.

일반적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성장해 온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변경된 KS표준에 맞춰 구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kS표준 개정안은 오는 127일 계정예고고시기한이 지나면

기술심의회의를 통해 곧바로 확정될 계획이지만

거센 항의 때문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입장 고려 등

필요한 사항을 최대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표준기술연구회 또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예정임을 공표한 것입니다.

 

*업체 인터뷰 (한테크놀로지 김한택 대표이사)

- 기존의 블랙박스업체에서 KS표준규격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결성 삭제감지 이런 것들은

세트를 만드는 업체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시장에서도 그다지 강하게 원하는 기능이 아닌데 그 기능이

KS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S표준규격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가?

실제 소비자들의 불만은 삭제감지, 위변조 탐지가 안돼서가 아니라

블랙박스 원래기능인 영상 저장이나 기본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

무결성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두 가지를 다 KS인증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용과 필요 목적으로만 본다면

KS규격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는 의무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화 하기에 너무 늦었다면 차라리 각 업체별로 기반을 다져온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합리적 방법으로 통용화 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 기록된 영상은 언제든 분석할 수 있는 품질과 성능에 우선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 품질과 성능보장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록되고 판단된 사고장면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풍토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원형 사발식타입인 초기운행기록계에 내장된

그래프 용지에 충격량이 표시된 자료를 법정에서 인정했듯이

영상으로 기록된 현장 상황은 당연히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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