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갱신, 시험 응시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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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갱신, 시험 응시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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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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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갱신, 시험 응시 편리해진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10. 31(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기존에는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갱신되는 날부터 5년이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현 증서의 만료일부터 5년으로 하여 면허를 자주 갱신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하던 서류를 추후 해기사 허증 발급신청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셋째, 국제협약(STCW) 개정에 맞추어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등의 선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유조선 직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강화함으로써 해기사가 선박에 승선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조선 등 위험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도 도모하였다.

 

● 용어해설

STCW: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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