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6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보조금이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운송손실금 산정방법을 개선해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금은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버스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벽지노선은 ‘2014년 손실보상금 지급’시 평일과 휴일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운송수입금에 폐차매각대금 반영, 운송원가에 차량구입 보조금과 할부구매이자 제외 사항은 ‘2014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에 적용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2015년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고, 운송원가 위반업체 5개사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정지원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임채범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운송원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보조금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운송손실금 산정방식을 버스업체에 통보하여 산정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버스업체 회계담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Tag
#경상남도
#운송손실금
#산정방법개선
#재정지원금마련
#버스업체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전
#공익기능유지
#교통서비스향상
#벽지노선
#평일
#휴일
#보조금지급
#패널티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