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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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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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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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작년 12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①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③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합의를 위해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사전에 2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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