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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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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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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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회사 소속원에게만 통근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별도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고시한 25개외 9개의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 지정, 2014년 12월 30일자로 고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사각지대의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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