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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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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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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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환경제도가 일부 변경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주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ㅇ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제2조(‘15.1.1)/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ㅇ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신설

ㅇ 화학물질의 등록대상 확대

ㅇ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

ㅇ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

ㅇ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신설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15.1.1)/화학물질과

③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

ㅇ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

ㅇ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15.1.1)/화학안전과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지급대상) CO2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15.1.1일 출고분부터)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국고보조금 지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 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교통환경과

⑤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화

-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설치허가 및 입지규제 적용기준으로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4.11.24)/수질관리과

ㅇ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 6개 개정(‘15. 1월말)/유역(지방)청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ㅇ 제조·수입업자의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에 대한 함유여부 및 함유량 표시 의무화

환경보건법(’15.1.1)/환경보건정책과

⑦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96.1.6) 이전 토지를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로서 정화책임 면제

정화비용이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등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

ㅇ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환경부)

ㅇ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15.3.25)/토양지하수과

⑧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ㅇ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주체 확대, 불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실태조사 실시,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 신설 등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관한 법률(‘15.3.25)/유역총량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조정

ㅇ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250원/㎡→300원/㎡) 소폭 상향 조정

ㅇ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15.1.1)/자연정책과

⑩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15.1.1부터 환경친화형 도료의 VOCs 함량기준을 낮추고, 적용품목은 확대

- 신규품목 : 공업용 도료(선박용, 강교용 도료)

- 강화된 품목 :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공업용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 2

(’15.1.1)/대기관리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ㅇ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 사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확대

- 업종 구분없이 도장시설의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 숯가마 및 찜질방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포함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15.1.1)/대기관리과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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