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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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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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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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폐기물 등 도시관리 성격의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여기업 확대와 계획변경 기간단축 내용을 담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해,

    * 현행 자격요건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투자적정등급,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12년 광양만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를 검토한 중소기업 A사와 B사는 기업신용등급?자기자본 등의 현행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엄격해 참여를 포기한 바 있었으며, 이번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등의 9개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마리나항만사업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 혁신도시개발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해야하는 등 이중적 행정절차 추진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2년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C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관계로 개발사업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6개월 정도가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이관됐다.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도시관리사무의 기초 지자체로의 이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투자유치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중 개발계획 변경 이중절차 개선은 공포 후 즉시, 이 외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 나머지 사항은 내년 7월부터, 그리고 사무이관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 절차가 개선되어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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