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12월 24일 수요일 도로교통공단 본사(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자(운영자) 관리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어린이 행동특성, 주요 사고사례 등)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자동차 내에 비치하도록 하며,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시 경찰청에서 발급하여 통학버스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와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교육확인증’을 확인하고, 등화장치 및 광각 실외후사경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스티커’를 배포하게 된다.
*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경찰서에 의무적으로 통학버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방안’ 협약내용 정리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발급 | + | 운전자 관리 (교육확인증 발급) | + | 자동차 관리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및 교육확인증 확인 ⇒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실시) | ? | 안전확인스티커 부착 및 관리 (관리기간 : 1년) |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