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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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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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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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년 12월 2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대응과제와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절기에 연료비 부족으로 난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니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국제 유가하락과 관련된 토론에서는 “유가 하락이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정유, 신재생, 플랜트 등 에너지업계에는 큰 도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에너지업계의 전략적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15~’19년)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도시?LP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법정계획 (법적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앞으로 가스안전은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정부주도의 ‘규제?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추진 하기로 했다.


 아래와 같은 가스안전관리의 대표적인 과제가 추진한다.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도입('15년)한다.


현행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외부 부식?누출 점검(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에서 IMP제도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검사 등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부가 확인 평가한다.
   * IMP(Integrity Management Program) : 배관내부검사장비(pigging) 등의 첨단검사장비를 활용, 배관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관의 건전성 관리하는 기법


도시가스 고압배관(4,062km) 중 42.1%가 도심지(1,710km)에 위치하고, 그 중 76.4%(1,307km)는 10년이상 배관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심지 10년이상 경과한 고압(2MPa이상)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전체 배관의 32.2%)으로 IMP제도를 시행하여 대형사고의 사전예방한다.


<배관건전성관리제도의 수행절차>

사업자정부(가스안전공사)사업자정부(가스안전공사)IMP 구축 IMP 구축내용 심사 (위탁업무) IMP 이행 IMP 이행 결과정기 확인


 IT기술 활용한「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구축('16~‘18년)한다.


 LP가스 용기에 RFID를 부착하여 제작?판매?검사 등 전 Cycle 관리와 소비자(App)에게 실시간 용기 정보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가스업계가 공동으로 시범사업(‘14.5월 ~ ’15.4월)을 실시하고 기술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후 ‘16년부터 본격 추진(’16~‘18년)한다.

   * 본격추진시, LP가스 사고 75.6% 감축, 안전비용 연간 720억원(사고보상금 460억원, 충전?판매대장 작성?관리비 217억원 등)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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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보급과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통한 주택시설* 안전강화한다.

    * 최근 5년간(‘09~13년) 사고 분석결과, 주택(284건, 43.6%) 사고비중이 가장 높음


LP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LP가스 고무호스→금속배관), 타이머콕(설정시간 경과시 가스차단) 등 안전장치 보급 확대한다.

    * 추진실적(‘11~’14년) : 32.7만가구 / 향후계획(‘15~’18년) : 34.4만가구


그림2.jpg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 신설 (‘16년. 상)한다.


안전점검 대행업체의 자격기준은 엄격히 하고, LP가스 공급자에게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 부여한다.

  *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법」상 LP가스 공급자는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의무가 부과되었음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 평가 및 역량 고도화 한다.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의 전문역량,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필요시, 외국 전문기관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관의 역량 고도화 방안 마련한다.

  * 정부(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민간검사기관 72기관


특히, 민간검사기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의 검사기관 지정제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권고 없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엄격한 관리한다.


【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

‘15.12월부터 98만가구에게 에너지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동절기 3개월간 총 10만원 내외(최대 15.5만원~최저 5.4만원) 지원


전기?가스 단절, 연료비 부족으로 동절기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중위소득*의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는데 반해,  모든 복지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전기?가스**에 지원이 집중되고, 非수급자와 여타 에너지(등유?LPG 등) 지원은 미흡하다.

    * 소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가구의 가구소득
   ** 에너지 복지재원(4,700억원) 中 전기·가스 등 요금할인(3,500억원)이 75% 이상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5.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번 회의에서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 제도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복지전달체계, 관리체계 등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바우처 지원 가구소득 기준은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설정하였으며, 중위소득 40% 이하, 일정 재산액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최저생계비(절대액 기준)에서 중위소득(상대빈곤 기준)으로 기준 변경(’15년 시행)
   ** 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에너지박탈(전기?가스 단절, 연료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위 40% 수준(4인기준 月 154만원)에서 시행


지원금액은 세대별 특성(가구원수, 도시가스 사용여부, 주거형태 등)을 감안하여 15단계로 구분해 최대 16.5만원~최저5.4만원을 동절기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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