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고 예방법 기업에서 듣는다
상태바
환경부, 사고 예방법 기업에서 듣는다
  • carnews
  • 승인 2014.12.18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주최한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 아차사고 :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공모전은 유해화학물질분야(환경부), 가스안전분야(산업부), 산업재해분야(고용부) 등 총 3개 부문별로 총 226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7건씩 총 21건의 우수사례가 선정, 각 부처 장관상 등이 수여됐다.


이 날 각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분야 (주)두산전자사업 익산공장, 가스안전분야 강봉순님, 산업재해분야 SK에너지 석유1공장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사고대응의 적절성, 재발방지 노력, 교훈 전달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작업자 부주의가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거나 사고시 2·3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 등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해화학물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두산전자사업 익산공장은 작업자 실수로 누출된 폐유기용제를 흡착제로 신속히 방재하고, 이후 관련 밸브를 자동인식밸브로 바꾸고 공정의 위험성을 전면 재평가하여 유사사고를 원천 차단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를 맡은 양은지 대리는, “우리 공장은 아차사고를 통해 위험에 대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의 설계 및 설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며 “작업자의 부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표준작업절차서를 게시하여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었으며, 일일설비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유사공정에도 개선 내용을 적용하였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부문 최우수상은 사소한 배관의 설치 오차를 발견하여 해당 설비를 모두 개선한 SK에너지에게 돌아갔다. 발표자 유기주 대리는, “관습처럼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오차에 대한 묵인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이상부위에 대한 확인절차는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판단이 아닌 전문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무심코 따랐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사고예방의 열쇠임을 상기시켜 준다.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가스사고부문에서는 ㈜예스코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강봉순씨가 최우수상을 안았다. 강씨는 “가스냄새에 대한 민원을 철저히 확인하여, 문제가 보일러 결함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제작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안전의 출발은 개인의 관심과 작은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전담당자의 의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은 11년째 아차사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무재해 지속노력을 보였고, KCC전주2공장, 동아화학주식회사 등은 화학안전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수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 등 타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제, 교육지원 등)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한화케미칼 울산1공장은 자체적으로 아차사고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에 수상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 : Chemistry Safety Clearing-house)'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식에 채택된 사례는 책자 발간, 현장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팀장은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경미한 사고부터 우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이 작은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환경부로고.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