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염 증명 위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절차 합리화
상태바
국립환경과학원, 염 증명 위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절차 합리화
  • carnews
  • 승인 2014.12.16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하수·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기준 중에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鹽)’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 행정예고한다. 


 염은 산(酸)의 음이온과 염기(鹽基)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민물에 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태독성 생물시험종으로 많이 쓰이는 담수생물종인 물벼룩 등에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생명에 영향을 준다.
  ※ 생물시험종 : 수중의 독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생물을 의미하며 담수생물종은 물벼룩을, 해양생물종은 발광박테리아를 주로 사용 함


따라서 생물시험종으로 쓰인 물벼룩이 염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경우,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으로 인정받고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염 증명 대상 : 하·폐수 배출수를 항만·연안 해역 또는 하천에 방류(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변경)허가, 설치(변경)신고 시설)하는 경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이 ‘염’으로 증명되면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봄


사업자가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비용도 최대 1억 원이 필요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염 증명을 위해 필요한 ‘종합평가보고서’의 작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고서 작성 시 분석항목과 원인물질 탐색 절차가 간소하게 조정되고 생물시험종은 기존 담수생물종 2종과 해양생물종 2종에서 해양생물종 1종으로 줄어든다.


또한, 사후 점검 규정을 새롭게 추가해 염 증명을 받은 배출시설은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7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태독성 초과 원인이 염인 경우에 기준 초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이 기존의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별배출시설 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 원 정도 소요되던 보고서 작성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로 절감되고 작성기간은 약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순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염 증명에 필요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해당 사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전문은 2015년 1월 중으로 고시가 확정 되는 대로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국립환경과학원.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