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경찰서에서 시행하던 현장체험교육(4시간)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일괄 실시한다. 기존 3일에 받던 교통참여교육을 2일에 끝낼 수 있게 되어 교육생의 편의가 더욱 향상된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정지처분 시 경찰서 현장체험교육(4시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참여교육(4시간),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일수 추가 30일의 감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기존의 경찰서 현장체험교육을 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경찰서와 공단을 3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국민적 불편해소와 함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교통법규 위반분석, 시뮬레이터 체험, 사례발표 등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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