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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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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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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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5만대에 대해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7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1231()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471일부터 12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 3,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올해 12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45만대 중 승용차가 141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이다.


한편,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113천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2천대 33억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 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안내문을 제작하여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있으므로 서울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서울특별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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