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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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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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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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가 12월 1일에 개최되어 종료 시한(12일)을 이틀 넘기는 열띤 협상 끝에 COP 결정문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하고 14일(일) 02:30경(한국시간 14일(일) 16:30경) 폐막하였다.


금번 총회에는 188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및 국제기구, 언론들이 참석하였으며(총 11,185명),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교체수석대표 :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하였다.



금번 총회에서는 1)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채택하는 한편, 2)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를 규정하는 협정문(“2015 Agreements”) 작성을 위한 주요요소(elements)를 도출하였으며, 3) GCF의 초기 재원조성 목표액인 100억불을 초과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금번 협상의 핵심으로 지적되었던 각국의 기여(INDCs)와 관련하여,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well in advance of COP 21) 제출하며, 사무국은 2015년 10.1까지 제출된 INDCs의 종합적 효과(aggregate effect)에 대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2015.11.1까지 준비하고, 감축목표와 함께 적응 관련 사항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INDCs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이 확정되어 많은 당사국이 내년에 감축목표 등을 담은 INDCs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2015년까지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합의문의 초안에 담길 주요요소에 대한 공식문서(elements paper)를 마련하고,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본격적인 新기후체제 문안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마무리한다.


한편, 2020년까지(Pre-2020)의 감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부문(신재생에너지, 건축, 도시 등)을 분석하여 기술보고서와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더반플랫폼 작업반(ADP) 결정문(1/CP.20)에서는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 INDCs 관련 사항을 상당부분 결정하였다.
     ※ ADP(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 :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 논의


INDCs에 감축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적응 관련 사항(adaptation component)도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INDCs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well in advance of COP 21) 제출하기로 한 제19차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재확인하였다.(결정문 para.13)


각국의 제출된 INDCs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5.10.1까지 제출된 INDCs의 총량적 효과(aggregate effect)를 분석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2015.11.1까지 준비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 미국, EU 등 당사국들이 5월말까지로 제출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사우디 등 강성개도국(LMDC)의 반대로 위와 같이 최종 합의


각국이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e Parties)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INDCs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정보로서 아래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기준연도(reference point, including, as appropriate, a base year), 계획기간(time frame) 및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목표수립 계획절차(planning process),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관련 가정 및 방법론(assumption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estimating and accounting for GHG emission and, as appropriate, removals),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과 협약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비추어 공정하고 의욕적(fair and ambitious)임을 설명하는 이유 등을 제공하도록 결정하였다.
   ※ scope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coverage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종류에 따른 범위를 각각 의미


2015년말 파리 당사국총회(COP21)까지 채택하기로 한 新기후체제 협정문의 주요항목이 포함된 문서(element paper)를 확정하였으며, 동 문서를 토대로 新기후체제 협정문안을 본격 조율해 갈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관점(aspect)의 감축 수준, 감축공약 또는 기여에 포함할 사항과 관련 가이드라인, 시장메커니즘 등 보조적 감축수단, 관리체계 등이다.


(2020년까지(Pre-2020)의 감축 강화) 현재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도 또는 1.5도 이하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데 공감하고, 기존의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에 대한 점검절차와 감축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진국의 2013~2020년간의 의무감축목표를 담기 위해 도하에서 개정(2012.12월)된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비준 촉구하였다.


 2016년 및 2017년 협상회의에서 협약하의 기구 운영상황, 개도국 지원(재원, 기술, 능력형성) 정도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진전 상황 검토, 협약하 기구의 업무 등을 점검?평가하는 포럼 개최한다.


정책수단 발굴?기술이전?이해관계자별 역할강화?국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추가 감축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기술보고서 및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한다.


리마 기후행동 고위급회의와 유사한 기후행동 고위급회의를 매년 개최할 것을 권고받았다.


회의기간 중 노르웨이(1.29억불 추가지원), 호주(2억 호주달러), 벨기에(5천만유로)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페루, 콜롬비아(각 6백만불) 등도 GCF 공여금액을 발표하면서 초기재원 조성규모가 28개국에서 102억불로 증가하였으며, 재원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재정상설위(SCF)에서 전반적인 기후재원에 대한 규모를 측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재정상설위에게 측정, 보고, 검증 체계를 개선하여 기후재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 재정상설위는 재원조달 및 흐름 평가보고서(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Flows)를 2년 단위로 작성?보고


EU, 미국 등 17개 부속서I 국가의 격년보고서(BR; biennial report) 제출내용에 대한 다자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싱가폴 등 일부 개도국도 격년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를 제출하는 등 협약이행의 국제적 MRV 체계가 최초로 이행되었다.

금번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는 현재 각국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대비 온도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Pre-2020) 2020년까지 추가 감축노력 촉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선?개도국의 감축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1.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에너지효율화 등 추가적 감축수단 모색 필요하다.


(Post-2020)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감축목표 수준보다 강화된 INDC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축목표가 국가의 능력?수준에 부합하며 충분히 의욕적인지 설명할 것을 결정한 바, 이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수준(2012년 배출량 세계 7위, IEA), 능력(2014년 GDP 세계 13위, WB) 등을 고려하고,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감축목표 설정 필요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2015년 1/4분기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무국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받은 INDCs의 종합 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INDCs 제출 준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고위급회의, 양자회의 등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GCF 유치국으로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금액(1억불) 공여로 초기재원 형성에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 홍보관(pavilion)에서 개최된 부대행사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가적응센터 등이 운영하는 기후변화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예) 개도국 녹색성장·온실가스 감축모형 협력포럼(이하 `C2GMF`) 등


미국, EU 등의 고위협상대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협상 전략이 실용적(pragmatic)이라고 평가하였으며,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하버드대 기후변화연구팀은 2015 합의문 도출의 최대 과제로 부각된 차별화(differentiation)에 관한 공동 연구를 우리측에 제안하였다.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후정상회의 등에서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 Post-2020 감축목표를 국제적 요구에 맞게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 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기조연설, 新기후체제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 상황과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INDCs의 제출범위, 제출정보 요건, 관련 절차 등에 대하여 선진·개도국간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안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제안이 최종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한편, 주요국 장관 및 기타 고위급 양자면담(약 10개국)에서 다수 개도국이 차기 IPCC 의장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회성 現 IPCC 부의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내년 8월에 있을 IPCC 의장 선거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가(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실장)가 금번 당사국총회에서 CDM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대리위원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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