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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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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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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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6. 4. 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내년 6. 4. 특별법이 시행되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14. 12. 9. ~ ’15. 2. 5.) 하고,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안예고 한다.


모든 어린이제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공통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이가 자칫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위해자석 등에 대한 크기기준 등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취지와 시행내용, 안전기준(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12. 16.(화)에 건설기술회관에서 연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정한 6개 시험인증기관*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전화 02-2164-0148/9, FAX 02-2634-1007, 이메일 jenoh@ktr.or.kr)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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