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경자위 개최(회의결과 반영)
정부는 10월 11일 제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홍석우 지경부장관) 전체회의개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주) 조세감면(안)을 심의한 결과 7년형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지원을 확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주)와 세계 4위 바이오제약사인 Biogen Idec.의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주)는 외국인투자금액 495억원(외투비율 15%)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이 가능해 졌다고 한다.
* 경자구역특별법 제1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등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총 531억원(추정)의 조세감면 혜택을받게 될 삼성바이오에피스(주)는 향후 바이오분야 첨단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2023년까지 직접고용 1,220명, 간접고용 19,389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 (조세감면 ‘17~’23년) : 법인세 446억원, 지방소득세 45억원, 관세 40억원, 취득세 1억원 전망
* (예상과세액 ‘17~’23년) 총 14,777억원, 조세감면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액은 총 14,246억원 전망
** (경제적 효과) 조세감면 기간(‘17~’23) 중 주력제품 생산 및 수출을 통해 약 12조 4,042억원 규모의 매출(95% 이상 수출) 및 직접고용 1,220명, 간접고용 19,389명 예상